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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직위해제 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일단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그 후 일정기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당연 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판 1995.12.5, 94다 4335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별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연퇴직규정이 적법한가요?
- 답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직위해제 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일단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그 후 일정기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당연 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판 1995.12.5, 94다 4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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