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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영상 이유로 마땅한 업무가 없어 대기발령을 유지할 경우 정당성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판단 한 후 그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동일사유로 직위해제 및 징계를 각각 행하는 것이 이중징계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직의 징계를 받은 사원이 정직기간이 지나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는데 경영상 이유로 대기발령을 할 경우 징계로 판단될 소지가 있나요?
- 답변
경영상 이유로 마땅한 업무가 없어 대기발령을 유지할 경우 정당성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판단 한 후 그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동일사유로 직위해제 및 징계를 각각 행하는 것이 이중징계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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