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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의무가 적용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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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의무가 적용 되나요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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