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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근기법 제23조 제1하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대법 2008.3.14,2007다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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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에서 당사자간에 해고제한의 특약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근기법 제23조 제1하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대법 2008.3.14,2007다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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