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잇는 자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노도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이며,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기타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적법하게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의 중간착취 해당여부
- 답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잇는 자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노도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이며,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기타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적법하게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출사산휴가가 적용 되나요 (0) | 2022.08.13 |
---|---|
4인이하 사업장에서 당사자간에 해고제한의 특약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0) | 2022.08.13 |
여성과 연소자에 금지되는 휴일근로의 범위 (0) | 2022.08.13 |
인터넷을 통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인정요건은 (0) | 2022.08.13 |
학교 급식 관련업무도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 해당하나요 (0) | 2022.08.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