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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공급사업의 중간착취 해당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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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공급사업의 중간착취 해당여부


- 답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잇는 자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노도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이며,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기타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적법하게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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