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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그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처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회사가 거쳐야 하는 협의절차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그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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