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07.0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가요?
- 답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07.0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리해고의 회사가 거쳐야 하는 협의절차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0) | 2022.08.14 |
---|---|
해고회피를 위하여 대기발령을 시킨 경우 그 한계 (0) | 2022.08.10 |
정당한 절차 없는 정리해고의 효력 (0) | 2022.08.10 |
부당해고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임금체불된 것을 주장해도 민사소송처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가요? (0) | 2022.08.10 |
하나의 회사에서 한 사업파트만 적자를 보이고 나머지는 흑자를 보이는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인지 (0) | 2022.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