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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해고일 50일 전에 해고회피방법과 해고기준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협의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협의요건 중 협의기간에 관하여 이를 완화하여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는 정리해고의 효력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해고일 50일 전에 해고회피방법과 해고기준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협의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협의요건 중 협의기간에 관하여 이를 완화하여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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