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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정당한 절차 없는 정리해고의 효력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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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당한 절차 없는 정리해고의 효력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해고일 50일 전에 해고회피방법과 해고기준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협의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협의요건 중 협의기간에 관하여 이를 완화하여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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