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세입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5.
반응형
- 질문

주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세입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인가요.


- 답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6조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의포기 약정과 같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652조).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여서 유효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