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더니 미리 갱신거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5.
반응형
- 질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더니 미리 갱신거절을 통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를 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임차인이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세입자는 2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었는바,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