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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언제나 무효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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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언제나 무효인가요.


- 답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6조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의포기 약정과 같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652조).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그러한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4998,92다25007 판결). 따라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약정이 언제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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