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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도 지불하였습니다. 월세도 선불로 모두 지급하였는데, 상가주변이 현재 신도시로 지정되는 바람에 사업자등록이 안됩니다. 아예 입점을 못하고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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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도 지불하였습니다. 월세도 선불로 모두 지급하였는데, 상가주변이 현재 신도시로 지정되는 바람에 사업자등록이 안됩니다. 아예 입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해제도 가능한가요.


- 답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입점이 가능한 것으로 서로 알고 있었는데, 입점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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