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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수익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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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수익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답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받은 증여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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