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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상속채권자보다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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