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아버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6.
반응형
- 질문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아버지가 남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나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상속포기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법정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참조). 사례에서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에 따라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