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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나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상속포기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법정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참조). 사례에서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에 따라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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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아버지가 남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나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상속포기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법정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참조). 사례에서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에 따라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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