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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공고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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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공고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이에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37). 또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79조).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3.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4.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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