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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에 의한 인지를 할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7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인지를 하면, 인지신고 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유언에 의한 인지를 할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7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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