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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친권자인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민법 제921조). 따라서 친권자인 어머니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며,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아들을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어머니가 아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한 경우 민법 제921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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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친권자인 어머니가 아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도 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친권자인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민법 제921조). 따라서 친권자인 어머니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며,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아들을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어머니가 아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한 경우 민법 제921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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