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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금전채권이나 채무와 같이 가분채권 및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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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도 상속재산으로써 분할할 수 있나요.
- 답변
금전채권이나 채무와 같이 가분채권 및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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