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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회복을 구하는권리는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세월이 흘러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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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회복을 구하는권리는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세월이 흘러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목적물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상속회복을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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