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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양부모는 3년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그러나 사례와 같이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의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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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녀)과 B(남)사이에 C가 출생한 이후에 A(녀)과 B(남)는 이혼을 하였고 A(녀)가 C를 양육하다가 D(남)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D(남)은 C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따르게 하고,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재산을 C에게 상속시켜주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D(남)이 C를 친양자 입양하려면 A(녀)와 혼인한지 3년이 경과하여야 하나요.
- 답변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양부모는 3년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그러나 사례와 같이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의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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