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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녀)과 B(남)사이에 C가 출생한 이후에 A(녀)과 B(남)는 이혼을 하였고 A(녀)가 C를 양육하다가 D(남)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D(남)은 C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따르게 하고, 자신이 죽으면 자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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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녀)과 B(남)사이에 C가 출생한 이후에 A(녀)과 B(남)는 이혼을 하였고 A(녀)가 C를 양육하다가 D(남)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D(남)은 C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따르게 하고,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재산을 C에게 상속시켜주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D(남)이 C를 친양자 입양하려면 A(녀)와 혼인한지 3년이 경과하여야 하나요.


- 답변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양부모는 3년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그러나 사례와 같이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의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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