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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분묘 등의 소유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분 또는 유류분 등의 산정에 있어서 상속재산 속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묘와 그 일대 토지는 상속분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분묘 등의 소유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분 또는 유류분 등의 산정에 있어서 상속재산 속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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