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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판결). 이는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일단 취득한 소유권이 그 후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의 회복을 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아파트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자기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하여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려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판결). 이는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일단 취득한 소유권이 그 후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의 회복을 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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