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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를 5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까지 건물주인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상가에서 1년 더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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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를 5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까지 건물주인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상가에서 1년 더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답변
사례와 같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존속기간은 1년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임차인은 다시 재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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