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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협조하지 않..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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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협조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에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다면 임차건물의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절차로서는 기존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는 해당부문 도면, 본인 신분증을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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