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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한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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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한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관계법령에 따른 국유재산이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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