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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관계법령에 따른 국유재산이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 제2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관계법령에 따른 국유재산이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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