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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례의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사례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여기서 아버지)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항). 따라서 질문자는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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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절 키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도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현재 고모도 있습니다.
- 답변
사례의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사례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여기서 아버지)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항). 따라서 질문자는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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