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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중혼은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8조, 제810조). 그러나 중혼이라도 취소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이 되므로 중혼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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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중혼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나요.
- 답변
중혼은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8조, 제810조). 그러나 중혼이라도 취소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이 되므로 중혼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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