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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함)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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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추정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함)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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