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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총설

실종선고 받은 자가 실제로는 살아 있는 경우에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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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실종선고 받은 자가 실제로는 살아 있는 경우에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추정되는 경우에서와 달리 실종자의 생존 기타 반대증거를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하며, 사망의 효과를 저지하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52751, 판결 참조).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 온 사정만으로 상속개시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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