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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동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었다면 그 연장계약기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12구합43536, 2013.05.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 계속 일을 할 경우 언제까지 일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동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었다면 그 연장계약기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12구합43536,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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