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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형태에 대한 계약서로 특이사항이 없는 한 최초 1회만 작성하면 됩니다. 반면에 연봉계약서는 매년 연봉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어 매년 재작성하는 계약서 입니다. 그러므로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연봉제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두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형태에 대한 계약서로 특이사항이 없는 한 최초 1회만 작성하면 됩니다. 반면에 연봉계약서는 매년 연봉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어 매년 재작성하는 계약서 입니다. 그러므로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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