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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도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모나 보호장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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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도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모나 보호장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울산지법 2017.06.16, 2016가단1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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