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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속기간 단절없이 인턴 또는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에서 정식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은 최근 입사일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근속기간 단절없이 인턴 또는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에서 정식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은 최근 입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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