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울산지법 2017.06.16, 2016가단188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도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모나 보호장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울산지법 2017.06.16, 2016가단188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직과 같은 징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0) | 2022.08.17 |
---|---|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전차금 상계 금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08.17 |
고령자 정의가 뭔가요? (0) | 2022.08.17 |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0) | 2022.08.17 |
채용내정이란 입사를 위한 지원자 중 이미 내부에서 채용이 결정된 지원자를 말하나요. (0) | 2022.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