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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할 상여금액이 달라져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임금 68207-484, 19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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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율이 년간 210%로 정해졌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중에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210%에 해당된 금액만을 12개월로 분할 계산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지급율 및 시기의 조정으로 94년 3월 31일(50%) 6월 30일(50%)에 지급된 100%에 해당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 상여금의 적용율이 상이하여 퇴직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위반되나요
- 답변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할 상여금액이 달라져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임금 68207-484, 19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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