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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도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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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도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내에 포함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후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0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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