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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1월부터 6월까지 연장근로(일 0.5h), 야간근로(일 3.5h)가 발생하면 보상휴가로 적치되며, 적치 후 6개월 내(7월부터 12월까지)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분은 다음 해 1월 급여에 임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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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월부터 6월까지 연장근로(일 0.5h), 야간근로(일 3.5h)가 발생하면 보상휴가로 적치되며, 적치 후 6개월 내(7월부터 12월까지)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분은 다음 해 1월 급여에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을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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