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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민법 제1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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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민법 제1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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