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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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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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