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성질과 상태를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실제로 표시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0) | 2022.07.15 |
---|---|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07.15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0) | 2022.07.15 |
어머니께서 막내 동생에게만 외국 대학원 유학자금으로 거액을 증여하셨습니다. 당시 이렇게 증여를 하면 상속재산이 모자를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머니나 동생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