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입니다. 연고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생계비를 보조한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ㆍ종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양로원ㆍ요양소ㆍ고아원ㆍ동창회 등 단체도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1항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사실상 배우자, 사실상의 양친자, 계모자, 적모서자, 인지되지 아니한 혼외자, 당숙이나 당질 등 5촌 이상의 방계혈족 등으로서 가족적 공동생계를 하고 있는 자 등이 이에 속한다),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등은 그 예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과의 현실적인 관계, 친족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연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특별연고라도 여기의 특별연고자에 해당하지만, 분여의 상당성이나 정도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입니다. 연고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생계비를 보조한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ㆍ종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양로원ㆍ요양소ㆍ고아원ㆍ동창회 등 단체도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1항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사실상 배우자, 사실상의 양친자, 계모자, 적모서자, 인지되지 아니한 혼외자, 당숙이나 당질 등 5촌 이상의 방계혈족 등으로서 가족적 공동생계를 하고 있는 자 등이 이에 속한다),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등은 그 예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과의 현실적인 관계, 친족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연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특별연고라도 여기의 특별연고자에 해당하지만, 분여의 상당성이나 정도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의 주택에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 해당하는 저는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2.07.15 |
---|---|
특별한 연고자가 재산을 분여 받은 경우에 상속채권자는 재산을 분여 받은 자를 상대로 상속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상속포기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0) | 2022.07.15 |
한정승인을 공고하면 일반채권자들이나 유증 받은 자들은 며칠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0) | 2022.07.15 |
상속재산분할 심판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절차는 종료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