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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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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입니다. 연고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생계비를 보조한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ㆍ종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양로원ㆍ요양소ㆍ고아원ㆍ동창회 등 단체도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1항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사실상 배우자, 사실상의 양친자, 계모자, 적모서자, 인지되지 아니한 혼외자, 당숙이나 당질 등 5촌 이상의 방계혈족 등으로서 가족적 공동생계를 하고 있는 자 등이 이에 속한다),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등은 그 예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과의 현실적인 관계, 친족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연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특별연고라도 여기의 특별연고자에 해당하지만, 분여의 상당성이나 정도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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