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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의 주택에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 해당하는 저는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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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의 주택에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 해당하는 저는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이 때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유형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선순위(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8조 제1항)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배당순위에 따라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액보증금 또는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은 2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4순위로 배당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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