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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출퇴근 교통비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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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출퇴근 교통비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1992.04.10. 선고 91다37522 판결)고 판시한 바 있는바, 이렇듯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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