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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산입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여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기간도 출근일수로 인정되나요
- 답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산입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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