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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식권이나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률적, 정기적인 지급이라 할 수 없어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식권이 2일간만 유효하고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바꾸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제공받는 식사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식권이나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률적, 정기적인 지급이라 할 수 없어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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