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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카페로 운영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이사가려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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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카페로 운영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이사가려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투입한 것이므로 이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26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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