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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주택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로 세들어 살고 있는데, 벽에 균열이 있어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저에게 수선을 떠넘기면서 수선을 미루다가 결국 벽이 무너졌습니다. 집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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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로 세들어 살고 있는데, 벽에 균열이 있어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저에게 수선을 떠넘기면서 수선을 미루다가 결국 벽이 무너졌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인 저에게 파손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다만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한 주택의 벽면을 수선을 하는 것은 대규모 수선 또는 기본적 설비부분에 대한 수선이라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존재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임대인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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