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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인 남편 명의로 아이들과 함께 주택에 살면서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다른 가족들 주민등록만 그대로 두고 남편 주민등록만 3개..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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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인 남편 명의로 아이들과 함께 주택에 살면서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다른 가족들 주민등록만 그대로 두고 남편 주민등록만 3개월 정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임차인은 이때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인지요.


- 답변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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