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서류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인쇄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0.
반응형
- 질문

서류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인쇄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